주문 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 받아보셨으면
오배송에 해당하며, 오배송의경우 업체 판매자 과실책임에 해당하여
반품(환불)/ 교환 시 발생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를 해드리는 부분으로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며,
반품( 환불) 교환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처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확인하려면 개봉을 해야지만 확인이 가능 하다면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하며, 보통 불량 하자의경우 내묭물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
사료 제품의경우 내용물 포장지에 제품 정보가 표시 되어 있고
거기에 고양이 사료인지, 개 사료 인지 다 표기가 되어있기때문에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봉 하였을 경우에는 반품 ( 환불) 교환이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 결함 , 불량 하자가 아닌이상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개봉 후 고양이 사료가 아니라 개 사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쉽게도 반품 ( 환불) 교환이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능 하지만, 개봉을 하였다면
처리받기 어려운 게 맞는 부분이며,
법적으로도 해당 부분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 포장지에 개 사료 인지, 고양이 사료인지
표시가 안되어있고
내용물 포장지를 개봉 해봐야 개 사료인지,
고양이 사료인지 판별 및 확인이 가능 한 제품 인경우에는
제품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하다고 보면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합니다.
품질불량, 광고상이, 오배송 등과 같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품 (환불) 교환은 가능 하시지만,
개봉을 하였다면 아쉽게도 반품 (환불) 교환이 어렵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구매확정을 하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이 정산 되어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간 상태이기때문에
반품 (환불) 교환이 어렵습니다.
판매자 오배송이고
판매자와 협의시 협의가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락이 잘 안되는경우에는 네이버페이 고객센터로 문의,
네이버페이 분쟁 조정하면 처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 할 수 도 있는 부분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는 판매자가 해주는 거기때문에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로 거절 하는경우
어떠한 처리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쟁 다툼만 더 발생 할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해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료 포장지 봉지를 개봉 하였다면 반품 (환불) 교환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봉 하지 않았더라면
반품 환불 , 교환 처리 받는 것이 수월 하였으나,
개봉을 하였기때문에 처리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잘못 보내준 과실 책임도 있는 것이 맞지만
제품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개봉을 한 구매자 책임 과실로 있습니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하여 일이 잘 해결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오배송으로 불편함을 드렸기때문에
일부 책임 과실이 있으므로 판매자가 해준다고 하면
처리 받는 것이 가능 하지만,
개봉을 하셨고 제품 결함 하자 불량이 아니기때문에
오배송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봉하였다는 것으로도
구두상 의 인지, 로 볼 수 있기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시면
한국 소비자원에서 네이버 분쟁조정센터로 공문 및 합의권고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분쟁 조정센터에서 판매자에게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중재 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분쟁 조정센터에 접수 또는 한국 소비자원 통해 접수 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리는 사업주 판매자가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명 하면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해결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나 네이버페이 분쟁 조정센터나 법적 강제력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 기준으로하여 합의권고만 할뿐입니다.
원래는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 해야하는 부분이나, 시간 과 비용이 발생 하기때문에
그전에 단기간 내 짧은 기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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