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등 폭언 사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화가 나신다고 욕설 등 폭언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모욕 죄 및 업무방해죄 로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등 신고하여 법적으로 대응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나 상담원 분들의경우 일명 감정 노동자 보호법의 산업보건안전법으로 보호 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렇기때문에 언성 높으시면 안되며,
반품 문의 상담 과정에서 언쟁 이어지더라도 욕설 등 폭언 사용 하시면 안되고 언성 높으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에 민원 접수하여 해결을 하시거나, 법운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윗 상사 하고는 통화하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고작 해봐야 팀장입니다.
팀장 위 로는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또한 반품 환불 문제로 다툼이 이어졌었고 아직까지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이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동일하고 비슷한 경험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며,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 하지 않는 것 밖에는 따로 없으며,
따로 법적으로 욕 기준 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명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욕설은 주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 되는 거칠고 저속한 말을 의미하며, 이러한 말들은 때로는 분노나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 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식 되기도합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 하는 말 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부정적인 표현 ,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 하는 거칠고 저속한 말 에 해당하는 것은 다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언성을 높이고 욕설 등과 같은 비속어 사용 , 폭언 언쟁 발생 시
법적으로 형사 고소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기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주의 하셔야 하며,
관련 기관에 민원 접수를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민원 접수를 기관에 한다거나, 뭐라도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해결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신고등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쿠팡 원래 좋지 않은 말이 많은 곳이며,
이용 하지 않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해볼 것은 다 해보았고
쿠팡 처럼 답답하게 일처리하고 다른 곳보다도 못합니다.
다른 곳은 일처리 잘 해주고 잘 해결이 되었는데
쿠팡은 해결 되지도 않고 쿠팡에서 연락 한다고 했는데도
1년 넘었는데도 연락 오지도 않습니다.
당시 문제의 문제가 생긴건 또 그 1년전일 입니다.
저도 질문자님처럼 안해본것은 아닌데
비슷하게 해보았는데 중단 하였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기때문에
저의경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반품 환불 문제로 거래 분쟁이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받은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접수 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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