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중고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세관신고 및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한국 귀국 시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이는 면세점 구매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포함한 총합 기준입니다
즉, 일본에서 중고샵에서 세금 포함해 물건을 구입하셨더라도
그 물건의 총액이 달러 기준으로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구입할 때 부가세 포함 여부와는 무관하게,
한국 입국 시 기준으로 세금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
현지에서 중고든 새 제품이든 총액만 따지는 구조예요
5만 엔 정도면 현재 환율 기준 약 40~45만 원이기 때문에
800달러 한도 안에서 충분히 면세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물건 추가 구매하시면 그 금액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사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