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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려하는데 이있습니다 현재 단기 초청 비자인 c3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요 비자 신청을 위해 초청인인

현재 단기 초청 비자인 c3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요 비자 신청을 위해 초청인인 제가 작성해야할 서류들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이 두개가 끝인가요? 그리고 위 두 서류를 작성하면 태국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류들의 번역 및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때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어서 강제퇴거를 당한 기록이 1회있는데 이경우에 범죄기록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번역공증 필요없습니다 .한글로 제출

2.범죄경력 필요없습니다.다 압니다.

3.태국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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