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능합니다.
왜 상속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다음 순위로 형제나 그 자녀(조카)가 상속인이 됩니다.
현재 큰아버지의 형제들 중에는 질문자님의 아버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필요에 따라 질문자님 역시 조카로서 대습상속(아버지 대신 일부 권리 행사)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이런 유산 상속을 위해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언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을 법적으로 정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큰아버지가 거주하던 지역(주, 시) 법원에 상속 절차를 신청하고
질문자님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준비해
미국 변호사나 교회 측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먼저 큰아버지가 사망하신 미국 내 지역(주나 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교회 측에 유언장이 있는지, 자산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가족관계서류를 번역 및 공증해 준비하시고,
미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미국법상으로도 상속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이고, 질문자님도 조카로서 일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미국 현지 법원에 상속 신청(프로베이트)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