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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은행업무 어머니가 운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기신 예금이 4억 5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어머니가 운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기신 예금이 4억 5천만원 가량 있습니다. 부동산은 없습니다.자녀는 3명으로 1명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1. 상속문제를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예금되어있는 은행은 3군데 입니다.   은행예금은 어떤 방식으로 출금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3군데 은행을 가야하는지요? 그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만약 대표로 1명이 가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검색해보았지만,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아시는 분은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망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을 챙겨가야 하

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문의해 준비해 가셔야합니다. 특히

상속인중 비거주자가 있으므로 자세히 문의하세요. 통상적으로는

사망진단서, 피상속인(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협의분할

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