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할 수 있는 '치료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처방, 질병 진단 모두 불법이고요. 치유 사역과 치료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https://www.sjs.ac.kr/ht_ml/w_02ed/2500.php
서울장신대학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sj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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