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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림 사기 친구가 골프내기에서 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상황에서 골프장 사장이 신고한

친구가 골프내기에서 졌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상황에서 골프장 사장이 신고한 상황이라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담보를 주겠다는 명분하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못들어간다며 오후중으로 담보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되서 연락을하니 12시까지 기다려라 이체한도 때문에 12시 되면 그때 3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다 되서 연락을하니 지 친구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실은 자기가 빌린게 아니라 지 친구가 빌려간거다 다 빌릴 사람이 없어서 내가 빌리는척을 하고 나한테 빌려서 그 돈을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금액은 30만원입니다 요약:a가 돈을 빌림 그런데 a가 나한테 빌려서 b한테 다시 빌려줌 그걸 나보고 b한테 알아서 받으라는 상황

먼저, A와 B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A가 허위 또는 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편취했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만원으로 크지 않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상황에서 A가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B에게 다시 넘긴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가 본인 명의로 돈을 빌리지 않고, 허위로 속인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정리한 후 경찰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법률적 조언이나 구체적인 조치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법률 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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