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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인 관광비자 벨라루스인이 한국 관광비자를 받아 인천으로 입국한뒤여행비자 기간안에 제주도 여행했다가 인천으로

벨라루스인이 한국 관광비자를 받아 인천으로 입국한뒤여행비자 기간안에 제주도 여행했다가 인천으로 출국해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없을까요?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한거면 여행기간 내에 국내에서 어딜가던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제주도도 국내니까요. 전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