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에서는 일부 구역에서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서 낚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천 낚시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 용산동 용산교에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까지 (약 11.7km 구간)이고
상무소각장에서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는 낚시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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