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올려주신 글의 내용에 비추어보건데, 합의이혼으로 보입니다ㆍ 결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하였다는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파혼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ㆍ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가 단 기간세 이혼하였다면, 또 다른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F6)신청시에 당연히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출입국 업무대행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ㆍ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출입국 비자 전문가의 자문 또는 업무대행에 문의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서원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010-6217-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