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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6결혼비자 문의 저는 초혼이고 태국인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혼 했는데 태국에서은 혼인신고안했다고

태국 F-6결혼비자 문의 저는 초혼이고 태국인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혼 했는데 태국에서은 혼인신고안했다고

저는 초혼이고 태국인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혼 했는데 태국에서은 혼인신고안했다고 합니다.전남편과 비자발급받고 1년정도만에 이혼했는데요전남편의귀책으로 이혼한게 아니라 전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귀책사유를 어떻게 봐야되나요 ? 여자쪽인지 남자쪽인지?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말이였는데 잘모르겠어요. 저도 혼인신고를 하긴했는데 혼인신고만으로 한국에살수없고 결혼 비자를 받아야되는데 혹시 이게 비자심사때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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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볼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올려주신 글의 내용에 비추어보건데, 합의이혼으로 보입니다ㆍ 결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하였다는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파혼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ㆍ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가 단 기간세 이혼하였다면, 또 다른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F6)신청시에 당연히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출입국 업무대행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ㆍ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출입국 비자 전문가의 자문 또는 업무대행에 문의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ㆍ

서원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010-6217-713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