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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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공항에서 주운 옷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물건을 원래 상태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디건류의 경우 브랜드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물건 가격의 1배에서 3배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와 질문자님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즉시 물건을 반환한 점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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