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면세를 받은건 일본내 소비세면세를 받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권을 스캔한 것입니다.
과자와 같은 먹어서 없어지는 소비품목은 소비세면세를 받으면 일본을 떠날 때까지 사용(먹음)하면 안되지만,
가방은 일반품목(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고 최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내 소비세면세를 받고 사도 바로 착용하셔도 됩니다.
한편,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 세관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행자 면세한도(여기서 면세란 일본내 소비세면세와는 하나도 상관없는, 한국 세관에 납부해야하는 관부가세를 면세해준다는 의미의 면세입니다)가 개인당 800불이므로 20만엔을 넘게 주고 구입하셨으면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