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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관련 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J-1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6개월로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J-1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 6개월로 비자를 신청하고 왔지만 회사도 저도 연장을 원하여 비자 스폰서와 에이전시에게 문의했으나 거절당해 새로운 비자스폰서 기관을 구해 연장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에서는 현 스폰서에서 동의한다묜 J-1비자는 최대 12개월이고 안할 이유가 없다하여 새로운 DS 다큐먼트와 SEVIS를 진행하여 스폰서 트렌스퍼를 하려고 했으나 현 비자기관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처음 시작할때 받은 제가 사인한 동의서에 본 프로그램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사인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현 기관과 6개월 원칙이지 다른 기관으로 트렌스퍼하여 새로운 비자기관을 통하여 비자를 연장하는것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사인하였지만 새로운 비자기관을 통하여 연장하는것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건지 이유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자 연장 약정으로 인한 제한이 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로의 전환 또한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