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협박죄의 피해자로 고소하고 나서 고소인 조사를 어제 받고 왔습니다.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인권침해와 권리행사 방해 , 직권 남용, 강압수사 등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눈치 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눈치를 줘서 조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더 큰 정신적 데미지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녹취를 한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과정 중 제 사건을 혹시 불송치 시킬까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사기죄는 송치될 것 같지만 협박죄는 불송치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넣으려고 해도 혹시 사건 관련해서 불리하게 작용해 불송치 시킬게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 수사 이의 신청 제도 등이 있는것 같습니다.어차피 협박죄가 불송치 된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것인데 ...지금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해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세한 상담 원해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