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얼마전에 업무차 어느 장소에 갔다가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개에게 물렸습니다.해당 장소에가려면 다른 업체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했고길은 넓었지만 한쪽으로 걸어가다가 해당 업체의 개집에 숨어있던 개가갑자기 튀어나와서 물렸습니다개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펜스도 없었고 개조심 뭐 이런거 없었습니다 국내법은 잘 모르지만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치상죄라고 봤습니다.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린 적 있지만 궁금한게 생겨서 다시올려봅니다.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는데 경찰이 계속해서 취하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본인 사건이 너무쌓였고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등 옹호하는 발언이었습니다.근데 수사관께서 전화가 와서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펜스를 칠 이유도 없고 주의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가봐야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그전에 제가 가해자 쪽에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고 여쭤 봤을 땐 그건 판사가 따질거라 자기가 이렇다저렇다 말할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느순간 갑자기 가해자 편을 드십니다..미국같은 경우엔 개가 사람을 물어도 목줄이 있고 무단 침입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과실이 있어서 최초 1회에 한해서 배상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국내에선 그렇지 않다는걸 봤었는데 저는 개한테 다가가려고 한것도 없고 단지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물어도 무죄일수가있나요?판례를 다 뒤져보셨다는데 가해자가 목줄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개집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물었고 펜스가 없었다 한들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하시네요 제가 원하는건 보상인데 사람 다치게 해놓고 치료비만 주면 제가 2~3주 절뚝이고 병원다니고 3일 일 못나가고 한건 누가 보상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왜 구태여 거길 걸어가서 물렸냐 우리집 개는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상처가 그렇게 생길리가 없다 이러는데 치료만 하고 마는게 맞는건지 싶네요재판에서 무죄가 뜰 확률이 높으면 애초에 제 과실 이라는 뜻인데 보험사에선 왜 보상을 진행해주려고 하는건지도 앞뒤가 잘 안맞고 형사 사건접수가 무죄라면 치료가 끝나고 보험사에서 굳이 합의금같은걸 줄 이유도 없을거같아 보여서요 그냥 이렇게 당하면 치료비만 받는거 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건가 싶습니다견주가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은 들으셔서 지금 보상 진행중인데 책임배상에서 합의금도 나오나요? 딱 서류가 있는 치료비만 주실거같은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