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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매도차익이 커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지 국내주식(또는 국내상장 etf)은 매도차익이 크면 배당소득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더해지던데요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은

국내주식(또는 국내상장 etf)은 매도차익이 크면 배당소득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더해지던데요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은 둘째치고 isa가입같은것도 제한되고 그런 제약사항이 많던데해외주식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양도소득세만 22% 내면(기타 환전수수료, 거래수수료 제외시) 끝나는건지요? 아님 매도차익이 크면 추가로 내야 되는 뭔가가 있는가요

## 국내 주식 및 ETF 세금 설명

### 1.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합니다[1][3].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 소득(배당 및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6.6%에서 49.5%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1][4].

### 2. **ISA 계좌 활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9.9%의 세금을 납부합니다[1].

### 3.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그 외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4].

## 해외 주식 세금 설명

### 1.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2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환전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2. **추가 세금 부과 여부**

- 해외 주식의 매도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ISA 계좌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계좌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1].

- **해외 소득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국내 주식 및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며, 매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