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 및 ETF 세금 설명
### 1.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납부합니다[1][3].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 소득(배당 및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6.6%에서 49.5%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1][4].
### 2. **ISA 계좌 활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9.9%의 세금을 납부합니다[1].
### 3.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그 외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4].
## 해외 주식 세금 설명
### 1.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2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환전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2. **추가 세금 부과 여부**
- 해외 주식의 매도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ISA 계좌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계좌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1].
- **해외 소득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국내 주식 및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며, 매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