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여부: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활동 가능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귀하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5.
결론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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