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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24년 7월 1일 입사하여 개인 업무량 과다로 인해 25년 7월

24년 7월 1일 입사하여 개인 업무량 과다로 인해 25년 7월 2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ㅜ

귀하가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 계획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여부: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구직활동 가능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귀하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5.

결론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