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7월 말에 결혼 예정인 국제커플입니다.7월 말에 혼인신고후 8~9월에 결혼비자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 예정입니다.다름이 아니라 8월 중순쯤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입주 할때는 일반 전세대출로 진행하고, 결혼비자를 받은 후 9~10월쯤에 HUG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대환을 하려 생각중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HUG 가 아닌 HF 혹은 SGI 로 대출을 받은 후, 허그 신혼부부 전세대출로도 대환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