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입한 일반 운전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운전자보험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국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담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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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하려면 별도의 ‘해외운전자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의 특약(렌터카 손해, 해외 교통사고 상해 등)을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현지 사고에 맞춰 치료비 손해배상 법적 책임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지 렌터카 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의 자동차 관련 특약이 필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