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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베트남 아내의 거주지변경 이혼한 베트남아내의 주소지를 그녀가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려면 물어보는수밖에

이혼한 베트남아내의 주소지를 그녀가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려면 물어보는수밖에 없나요?또 전남편이 이걸 도와서 변경하게 해줄 의무가 있나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한 베트남 국적의 전배우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과정이나 그에 따른 법적 절차, 그리고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혼 이후 전 아내의 거주지 이전이 법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다소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이혼한 부인의 거주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

①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거주지 변경은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거주지 이동에 제한을 두거나 법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②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한부모로서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에는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주소 이전 사실과 자녀 양육 환경 변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 체류 자격 변동 등 이민법상의 쟁점이 있을 때에는,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제공 및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2. 필요한 서류와 절차, 증거 확보 방안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비 산정서 등 자녀 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우선입니다. ② 전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주소변동 통보 서비스 신청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미지급이나 면접거부 등 분쟁이 예상될 경우, 이전 거주지와 변경된 거주지의 상황 변화에 관한 증거 (통화내역, 메시지, 공식 문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전 배우자 거주지 변경 시,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 방향

① 만약 자녀 소송(양육비, 면접교섭권 확보, 친권 변경)과 연관성이 있다면 법원에 양육환경 변경 소송면접교섭권 방해 금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전 배우자의 불법체류 의혹 등 이민법 위반 상황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사실조회 및 신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③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 침해에 해당한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조치(특정장소 접근제한 등)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

주요 서류

최적 시기

양육권/면접교섭 소송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합의증

주소 이전 확인 후

주소변동 통보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거주지 변경 의심 시

이민법 행정신고

진술서, 거주지 급변 자료

체류 자격 의혹 시

임시조치 신청

양육환경 변화자료, 진정서

자녀 복리 침해 염려 시

증거확보

통화내역, 메시지, 공식문서

분쟁 발생 예상 전후

변호인 선임

서류 일체, 상담기록

분쟁 심화 전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거주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② 자녀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면 법원 등 공식 기관의 절차로 보호 방안이 마련됩니다. ③ 관련 서류·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여 추후 분쟁이 예상될 경우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 5. 마무리하며...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선 문제 앞에서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은 예측하지 못한 변화 속에서도, 질문자님이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와 자녀를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증거 준비로 꼭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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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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