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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결혼 자녀가 한 집에 살며 각각 1주택시 종부세 결혼한 자녀가 육아를 위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각각 1주택이며,부모와 자녀의

결혼한 자녀가 육아를 위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각각 1주택이며,부모와 자녀의 주택의 공시가액은 12억을 초과합니다.이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는걸까요?또는 부모가 60세 이상이고,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 경우 괜찮은걸까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이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생계를 따로 하면 면제 가능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