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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법 2023년 8월 31일에 계약하고 1년계약으로 1년연장 총 2년을 월세내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에 계약하고 1년계약으로 1년연장 총 2년을 월세내고 있었습니다. 24년에 관리자에게 계약종료 통보도 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1. 24년 6월? 그 쯤에 계약종료 통보2. 24년 8월30일로 계약 종료3. 24년 10월 보증금 반환요청계약종료 후 안 들어오길래 10월에 연락 했는데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구여. 사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줄 수 있나해서 기다렸는데 1월이 되고 못기다린다고 연락해서 반환요청했습니다. 또 사정때문에 이해해달라만 말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길래 집주인 분 계약서상 번호가 아니라고 바뀌셨으면 번호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은 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네 이렇게 말로 피하고 조금만 이사시기가 다가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고 말하니까 하시라고 이러더니 그래도 4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아무런 방안대책도 없길래 대책을 달라했는데 계속 혼자 본인 할만만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반환요청하니까 엊그저께 술마시고 늦은 밤에 전화와서 본인도 힘들다고 또 본인말만하고 끊더라구요. 다른세입자가 들어와서 조금만기다려달라 4월 이사시기라고 했던건 지났고 이제는 또 9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22년에 쓴 계약서가 이상한게 집주인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고 번호도 다릅니다 관리인 주민등록번호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하는데 저 집때문에 한 두가지 피해 보는게 아닙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