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정고시 서울학원 입니다.
정원외 관리자는 초·중등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이미 성인이신 경우, 초졸 검정고시는 별도의 조건 없이 응시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학력이 있어도 최종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냥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45세이시면서 출생신고가 19살 때 이루어진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시는 시·도 교육청에 직접 연락하여 검정고시 응시 의사를
밝히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 뒤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지식인과 같은 곳보다는 교육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19살에 출생신고가 된 점과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