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증여 제가 부모님이 월세보증금을 대신 내주셨는데 계약 갱신일에 제가 추가로 대출을
제가 부모님이 월세보증금을 대신 내주셨는데 계약 갱신일에 제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고 부모님이 주신 금액 중 일부를 저한테 주식투자해보라고 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세금측면에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추후에 돈을 받고 갚은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안보는건가요?? 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오성 세무사입니다.
돈을 계좌이체로 받을 때, 빌려준 것이라고 기록해두고 다시 돌려드릴 때도 빌려준 것을 돌려준다고 기록해놓으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월하게 소명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