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산정 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후 재취업한 곳에서 일정 기간(통상 180일 이상) 근무 후 자격이 발생했을 때 합산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도 재취업해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치료나 국가지원금(직업훈련 등)으로 학원을 다닌 경우에도, 이후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획득하면 이전 5년 근무기간이 사라지지 않고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요약하면, 치료나 국가지원금으로 학원을 다녀도 이전 5년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계산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이후 재취업 후 요건만 갖추면 합산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피보험기간 산정 및 수급 가능성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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