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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쭈어봄니다 이혼 하면 5년재한 입국한날로 부터인지 결혼한 날로부터 5년제한 인지 알고

여쭈어봄니다 이혼 하면 5년재한 입국한날로 부터인지 결혼한 날로부터 5년제한 인지 알고
이혼 하면 5년재한 입국한날로 부터인지 결혼한 날로부터 5년제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1:1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는 횟수는 5년에 1회로 제한을 받으며,

결혼비자를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간 결혼비자 초청이 제한 됩니다.

다만!

부부사이에 자녀를 출산 한 경우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언제라도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