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1:1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초청하는 횟수는 5년에 1회로 제한을 받으며,
결혼비자를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간 결혼비자 초청이 제한 됩니다.
다만!
부부사이에 자녀를 출산 한 경우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언제라도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