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오랜 시간 아이를 혼자 키워오시며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당해오셨을 마음이 너무도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청구조차 상대방의 반발이 두려워 망설이게 되는 현실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혼이 성립된 상태라면 아이아빠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양육비 청구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조정신청’
2.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가능
- 급여압류, 재산조회 등
3.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 지급 불이행 시
아이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며, 법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이상 불안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상대방 대응전략 수립 | ||
접근금지 가처분, 모욕죄 대응 준비 등 방어조치 | ||
이행 미이행 증명자료 제출 및 신청서류 보완 가능 |
▼ 이미지 클릭 시 변호사 상담 접수 전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