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드사에서 그런 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러우시겠네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게 원래 카드사와 약정한 대로 매달 나눠 내는 '할부'나 '단기대출'은 정해진 기한 동안 상환하면 되는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앞으로 남은 금액 전부 바로 내세요'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걸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이전까지 쓴 할부금, 단기대출 잔액 전부를 한 번에 갚으라는 내용인데요
국민카드 고객센터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정 설명하시고 ' 분할 납부나 상환 유예'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