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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사고난 상황인데 동생 차로가 좁은 도로이고일시정지 안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사고난 상황인데 동생 차로가 좁은 도로이고일시정지 안 한건 알고 있지만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하잖아요 ? 제 동생은 선진입 상대방은 후진입 인정했다는데 상대방은 동생 차량을 못 봤다고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하더라구요..근데 보험사에서는 6대4로 예상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

동생 차량에게 60%,

상대방 차량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 진입 순서와 전방주시태만 여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요약하자면,

교차로 사고 시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차로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일시정지 없이 진입했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전방주시태만 여부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 예상 비율 6대4는 일반적인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최종 과실비율은 관련 법규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필요하다면 사고 담당 경찰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사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