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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랑보행자사고 초록불상태에서 횡단보도건너려는중 신호위반킥보드에 아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팔한쪽에 타박상입었고 양쪽무릎이 까졌는데

초록불상태에서 횡단보도건너려는중 신호위반킥보드에 아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팔한쪽에 타박상입었고 양쪽무릎이 까졌는데 한쪽이 좀심하게 벗겨졌습니다 진단은 2주나왔고 흉이질거라고 차후 레이져시술을받아야할거라합니다 이주동안 치료비는80정도들었고 아이폰도 액정이 깨짐 학원도 못가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가해자만나기로했는데 이런사고는첨이라서 합의금은 어느선이적당한지 알고싶네요

ㅡ 형사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이 있는데, 가해자가 자신이 받을 처벌 금액을 다소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해야 합의금 조율이 가능합니다.

ㅡ 하여, 합의금액이 크다면 가해자가 합의금 주고 벌금 조금 깍이는것보다 그냥 벌금 다 받을 것인바, 대인피해가 크지않으니 최소한의 금액이나 없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ㅡ 민사적으로는 대인피해에 대한 치료, 후유장해, 합의금인데, 가해자가 보험있다면 보험사와, 없다면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ㅡ 하여,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추가합의하거나 더 받아 후유증에 대비 해야겠지요.

ㅡ 민, 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보시는것을 권합니다. 따로 한다면 형사합의금만 주고 형사적 처리는 끝나니 배째라 할수 있습니다.

ㅡ 민, 형사상 합의금 규모는? 진단주당 입원이면 약 40만~80만원인데, 사안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따라 다 다르기에 정답이 없지요.

ㅡ 민사적으로보면? 상호 과실을 다투는데, 아이 과실은 없을터, 치료비 전액과, 후유증(치료기간,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ㅡ 참고로 통원이면 입원비가 안나오니 합의금 규모는 25만~50만원 사이에 보통 책정되니 참고하시고

ㅡ 아이는 휴업손해가 없기에 입원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세요. 즉, 치료에 집중하시고,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에 임하시라는 것.

ㅡ 가하자가 비록 신호위반이지만 큰 처벌이 없기에 형사합의금은 큰 기대는 하지않고 임하는것이 심적으로 득이 됩니다. 금액이 크먼 상대는 공탁도 검토하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