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형사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이 있는데, 가해자가 자신이 받을 처벌 금액을 다소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해야 합의금 조율이 가능합니다.
ㅡ 하여, 합의금액이 크다면 가해자가 합의금 주고 벌금 조금 깍이는것보다 그냥 벌금 다 받을 것인바, 대인피해가 크지않으니 최소한의 금액이나 없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ㅡ 민사적으로는 대인피해에 대한 치료, 후유장해, 합의금인데, 가해자가 보험있다면 보험사와, 없다면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ㅡ 하여,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추가합의하거나 더 받아 후유증에 대비 해야겠지요.
ㅡ 민, 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보시는것을 권합니다. 따로 한다면 형사합의금만 주고 형사적 처리는 끝나니 배째라 할수 있습니다.
ㅡ 민, 형사상 합의금 규모는? 진단주당 입원이면 약 40만~80만원인데, 사안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따라 다 다르기에 정답이 없지요.
ㅡ 민사적으로보면? 상호 과실을 다투는데, 아이 과실은 없을터, 치료비 전액과, 후유증(치료기간,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ㅡ 참고로 통원이면 입원비가 안나오니 합의금 규모는 25만~50만원 사이에 보통 책정되니 참고하시고
ㅡ 아이는 휴업손해가 없기에 입원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세요. 즉, 치료에 집중하시고,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에 임하시라는 것.
ㅡ 가하자가 비록 신호위반이지만 큰 처벌이 없기에 형사합의금은 큰 기대는 하지않고 임하는것이 심적으로 득이 됩니다. 금액이 크먼 상대는 공탁도 검토하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