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 사기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만두세요.
난 몰랐다가 질문자의 법적책임 면제시켜주는것 아닙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최소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고요.
근로계약서의 퇴사 조항은 지키는게 좋은데
때려쳐야할 합리적인 이유(불법영업)이 있으면 때려쳐도 문제없고
사실 그냥 안나가도 월급못받을까봐 걱정인 사람은 있어도
그 자체로 소송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