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당일 백화점상품권을 활용한 허위 재테크 동영상 (유튜브)에 속아 온라인 사이트인 큐브티켓 (cubeticket.com)에 회원 가입을 하였고, 투자 금액 총 팔백구십칠만사천오백 원 (8,974,500원)을 온라인 투자한 후 전액을 사기 당함2.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기다리던 중 지난 5월 15일 범인이 검거되어 검찰 --> 법원 순으로 사건이 접수, 배당 되었다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부터 진행상황 알림톡을 여러개 받음3. 6월 3일 배상명령 신청절차에 대한 알림톡으로 받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 (이체확인증 등) 와 함께 해당 법원에 등기로 접수 완료함4. 6월 19일 (금일) 공판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음5. 이 외에도 또 다른 이름의 피의자가 검찰에 접수, 배당되었다고 알림톡을 받음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판기일에 출석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참석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진술하는 것이 판결이나 추후 배상명령 인용에 도움이 될까요? 2. 재판결과가 나온 후 에만 강제집행 (예, 예금압류) 을 통해 사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전에도 가능한지요? 또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등도 별도로 제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재판 결과 후에 가능한건지요? 정신적 손해 배상도 포함하려면 민사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3.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의 피의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사건에 대하여 배상명령 과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는걸까요?4. 이러한 사기 피해로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5.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수임료가 어떻게 될런지요?돈에 대한 과욕으로 순간 눈이 멀어졌습니다.여러 해 아껴 가며 모은 돈을 꼭 찾고 싶으니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