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되면서
실질적인 구직자( 실업자) 와 재직자( 근로자) 구분은 없어 졋습니다
지금은 구직자도 재직자 과정 수강 가능 하고
재직자도 구직자 과정 수강 가능 합니다
그러니 국비 교육을 받으면서 알바는 얼마든지 하여도 됩니다
다만,
구직자( 실업자) 가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매달 훈련 장려금( 교통비와 중식비 보조명목) 이 지급 되지만
근로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니 훈련 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근로 기준법상 단기 근로자로 분류 되니
훈련 장려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알바는 얼마든지 하여도 되고
주당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교육기관에 사실을 알려 훈련 장려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알바 사실을 속이고 훈련 장려금을 받으면
3년에 한번씩 하는 일제 조사에 걸리면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