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비자로 판단됩니다.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동시에
체류기간이 부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최초 한 번만 외국인등록등록,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동시에 체류기간부여를 받는 것이고
추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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