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혼여행 계획으로 고민이 많으신 질문자님.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걱정을 했었어요. 실업급여 제도도 까다롭고, 결혼 준비도 정신없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5년 7월 2일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은 충족됩니다.
중요한 건 퇴사 사유인데,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문제 없습니다.
단, 이직일(퇴사일)이 12월 말이라면, 수급 신청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신혼여행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해외 출국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유서 제출’ 후 수급 일시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경조사, 여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예정일을 사전에 고지하면, 그 기간은 수급에서 제외되고 복귀 후 다시 수급이 재개됩니다.
단,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실업급여 전액 중단되니 꼭 사전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