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날짜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가는데 기내면세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하고 나서 보니 6월21일 비행편으로 주문을 했더라구요.부랴부랴 변경하려고 보니 이미 세관신고도 다 됐고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면세품을 인수하지 못하면 나중에 확인 후 결제는 취소되고 결제금은 반환된다고 하는데요.확인해보니 6월20일 출발하는 비행기와 21일 출발하는 비행기의 편명이 같더라구요.대한항공은 매일 오후 1시45분에 인천에서 두바이로 출발을 하고 두바이에서 20시55분에 인천으로출발하거든요. 제 생각대로 같은 비행기가 맞다면... 한국을 출발한 비행기가 현지시간 18시55분(예정)에내린 후 약 2시간 후인 20시55분 한국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인건가요? 반대로 한국에 11시 45분에도착한 비행기는 약 2시간 대기 후 다시 두바이로 출국하구요.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내일 기내면세를 주문할때 제가 주문한 면세품이 당연히 재고가 있을것 같아서요.한편으로 제 생각이 맞다고 치면.. 비행기를 그렇게 굴려도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2-3대의 비행기로인천 두바이 왕복을 2-3번하면 다른 비행기가 다시 가고 그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