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5층에 건물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한사람은 아니고 세대마다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 이번에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변기에 고양이 모래를 넣어서 배수관, 오수관 같은 곳들이 문제가 되어 단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랑 비용 관련 얘기 하는 와중인데,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이니 집주인이 금액적인 부분을 부담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고장낸게 아니고 고장 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 부담하는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건물의 기초적인 문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