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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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미성년 자녀 통장에 용돈(재산)을 넣는 것과 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큰아이(고3, 생일 지남):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생일이 막 지났다면, 이제부터는 “성인 자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작은아이(고2, 생일 안 지남):
여전히 미성년이므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이미 모아둔 용돈(각 8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부모가 급히 쓴 경우:
이 돈은 부모가 “빌려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부모가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간주되어, 성인 자녀 기준(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새로 모은 용돈(각 8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
큰아이: 성인이므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작은아이: 미성년이므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따라서, 각각 아이 명의 통장에 재예치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400만 원(2,000만 원-1,6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3. 재예치 vs 부모 명의로 예치
▶아이들 명의 통장에 재예치: 증여세 문제 없음(비과세 한도 내).
▶권장: 부모가 갚을 계획이 없는 돈이라면,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명의로 예치: 증여세 문제 없음(부모가 쓴 것이므로). 단, 나중에 아이에게 줄 때는 증여세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여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으나,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큰아이(성인):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작은아이(미성년):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미 모아둔 용돈(부모가 빌려 쓴 경우):
성인 자녀 기준이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
▶새로 모은 용돈: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어도 증여세 문제 없음.
▶증여신고:
비과세 한도 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함.
추가 팁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 걱정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번에 새로 모은 1,600만 원(각 800만 원씩)은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어도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각각 비과세 한도(큰아이 5,000만 원, 작은아이 2,000만 원) 내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빌려 쓴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간주되어 성인 자녀 기준(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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