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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용돈 증여 대상? 큰아이가 올해 고3이고 생일이 막 지났습니다작은아이는 고2 아직 생일이 안지났고요큰아이

큰아이가 올해 고3이고 생일이 막 지났습니다작은아이는 고2 아직 생일이 안지났고요큰아이 작은아이 둘앞으로 800만원씩 1600만원 정도의 용돈이 있었는데 저희가 급히 돈쓸일이 있어 미리 당겨 썼구요그이후로 모은 용돈이 또 1600만원 정도가 모였어요이돈은 각각 아이들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들어있는데요만기가되어서 재예치를 해야하는데 다시 그대로 아이들 멍의로 재예치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찾아서 부모 명의로 넣어두는게 좋을까요? 요즘 애들 결혼할때 집값이 워낙 비싸서 부모가 도와주고싶어도 증여세 때문에 힘들더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어서요 미성년자는 2000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번에 모은1600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아이들 통장에 재예치해도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앞에 애들돈 당겨쓴 금액 1600은 아마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갚을수있을것같은데 그돈은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갚을수있을지 미지수이지만요 ㅠ)그돈은 성인자녀에겐 5000만원까지비과세 증여니까 상관없는거겠죠?참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넘지않는 금액이라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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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증여세신고 기한 면제한도액 계산, 완벽정리 (2025 최신 개정내용)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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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미성년 자녀 통장에 용돈(재산)을 넣는 것과 증여세

  •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큰아이(고3, 생일 지남):

  •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생일이 막 지났다면, 이제부터는 “성인 자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작은아이(고2, 생일 안 지남):

  • 여전히 미성년이므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현재 상황 적용

  • ▶이미 모아둔 용돈(각 8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부모가 급히 쓴 경우:

  • 이 돈은 부모가 “빌려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부모가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간주되어, 성인 자녀 기준(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새로 모은 용돈(각 8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

  • 큰아이: 성인이므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작은아이: 미성년이므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따라서, 각각 아이 명의 통장에 재예치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400만 원(2,000만 원-1,6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3. 재예치 vs 부모 명의로 예치

  • ▶아이들 명의 통장에 재예치: 증여세 문제 없음(비과세 한도 내).

  • ▶권장: 부모가 갚을 계획이 없는 돈이라면,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명의로 예치: 증여세 문제 없음(부모가 쓴 것이므로). 단, 나중에 아이에게 줄 때는 증여세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증여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은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으나, 나중에 세무조사 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 ▶큰아이(성인):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작은아이(미성년):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이미 모아둔 용돈(부모가 빌려 쓴 경우):

  • 성인 자녀 기준이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

  • ▶새로 모은 용돈:

  •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어도 증여세 문제 없음.

  • ▶증여신고:

  • 비과세 한도 내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함.

추가 팁

  •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 걱정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 증여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번에 새로 모은 1,600만 원(각 800만 원씩)은 아이들 명의 통장에 넣어도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각각 비과세 한도(큰아이 5,000만 원, 작은아이 2,000만 원) 내에서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빌려 쓴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갚지 않으면 그때 증여로 간주되어 성인 자녀 기준(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에 맞는 더욱 자세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

증여세의 모든것, 절세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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