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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자격 일제시대인데 호주가 사망하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신고와 함께 호주 승계까지

일제시대인데 호주가 사망하고 그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신고와 함께 호주 승계까지 받았는데, 사망한 호주에게 아들(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손자)이 있다면 그럼에도 그 어머니가 손자를 제치고 호주 승계를 받는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제적등본에는 호주 사후 어머니가 승계 받고 그걸 차남(첫 호주의 동생)에게 승계하고 차남의 부인이 이어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제가 볼때는 호적 연결이 안되어 새로 만든것 같아요.

호적을 새로 만들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호적을 새로 만든 시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