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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탈퇴자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10분만에 귀금속을 안챙겨 나온걸 확인하여 바로 호텔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10분만에 귀금속을 안챙겨 나온걸 확인하여 바로 호텔에 전화를 하고 30분뒤 다시 찾으러 갔는데 이미 방을 다 치우고 분실물도 없다고 하여 고가의 제품이라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고 혹시 몰라 당근에 귀금속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3일 뒤 한 이용자가 길에서 주우셨다고 사진을 찍어 확인을 시켜주고 돌려주셨는데 전화번호도 안알려주시고 물건을 받은 후에 탈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가져가신 분인데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다고 습득하시면 달라는 글을 보고 찔리셔서 그냥 주웠다하고 주고 탈퇴를 한건가 싶은 의심이 드는데 전화번호 주소 성함 아무것도 모르고 닉네임과 닉네임옆에 #숫자 이거만 아는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도 경찰에 얘기하면 그 탈퇴자 신원을 조회하여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심 정황만으로는 경찰이 탈퇴자의 신원을 바로 조회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수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습득물이 아닌, 도난 또는 횡령 가능성이 의심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호텔 체크아웃 10분 만에 분실 확인 → 30분 내 복귀 → 호텔은 "없다" 통보

  • 이후 당근마켓에 "귀금속 분실" 글을 올리자마자 며칠 내 한 유저가 "주웠다"며 등장

  • 물건을 돌려주고 바로 탈퇴 → 신원 미확인

경찰에 이미 분실 신고 접수가 되어 있다면, 이후 "습득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정황을 경찰에 추가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 닉네임, 닉네임 옆의 숫자(ID처럼 보이는 정보)

  • 사용한 중고거래 앱 또는 플랫폼 (당근마켓)

  • 메시지 기록 또는 사진, 대화 내역 (캡처라도 있음 좋음)

이런 걸 바탕으로 경찰이 플랫폼(당근마켓)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용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경찰 판단 하에 ‘단순 습득’이 아닌 의심되는 범죄 행위(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로 간주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