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를 적게 할려고 편법을 쓴것입니다.
주차장법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세대당 0.7대, 또는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3,4층을 1가구로 쓴다고 신고하면, 주차장 1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4가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0.7대로 계산해도 3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2대 차이가 나는것인데, 이 2대를 설치할 자리가 없다는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에는 1가구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월세 줄거 4가구로 쪼갠 도면으로 시공을하는거죠
그러니까 도면이 2개로 작성되어서 건축이 된것입니다.
결론 : 불법이 맞고, 이렇게 한 이유는 월세를 더 받고자 원룸을 더 늘리고 싶은데,
주차장 설치 때문에, 정식으로는 불가능해서 불법으로 만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