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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차량 교통사고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중간까지 걸어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 차량의 운전석 쪽 뒷자석에 부딪쳤습니다.횡단보도가 사유지이기에 도로라 할 수 없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보행자보호법이 안된다고 하여 자보험에서 보행자 과실도 있다고 제시 할까 걱정이 됩니다. (블랙박스 확인 한 결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려한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유지 내의 횡단 보도라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내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먼저 횡단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것 사도 등이 아니라면

해당 사고는 가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100% 과실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