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는 사회적 변화와 성문화의 변화로 인해 ‘외도’라는 용어가 오늘날보다 더 포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원나잇(일회성 성관계), 결혼 전 또는 결혼 후가 아닌 성관계, 또는 배우자 외의 성적 행위 전체를 ‘외도’로 포함시켰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성에 대해 더 관용적이거나, 성적 행동의 범위가 다소 폭넓게 인식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법적·사회적 맥락에서의 외도와 불륜의 차이
법적 구분: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기에는 ‘외도’와 ‘불륜’의 구분이 명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륜’은 통상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했고, ‘외도’는 더 포괄적이거나 일상적 또는 성적 부도덕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였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과거에는 결혼한 사람의 ‘외도’라는 표현이 더 넓은 의미로 쓰였으며, 반드시 법적 간통죄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
과거의 ‘외도’는 오늘날의 ‘불륜’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부도덕 행위 전반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과의 성관계만을 의미했기 때문에, 과거 ‘외도’가 ‘간음’에 포함된 더 넓은 개념이었다면, ‘외도’는 반드시 ‘불륜’이나 ‘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외도’라는 용어가 오늘날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적, 법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개념 차이,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나 문헌 검토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