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폭설로 인해 철골 구조물이 휘어진 경우, 공사 비용을 임차인(사용자)인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민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천재지변)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폭설이 예측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서에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약 조항이 관리·소모품 수리만 포함하는지 확인 예를 들어, 특약에 “망이나 기타 시설물의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건물 주요 구조물(철골구조물)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유지·보수 책임’은 소모품(망, 조명, 내부 장비 등) 수리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연재해(폭설)로 인한 피해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특약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까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이 유지·보수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많죠. ✅ 특약 내용이 ‘불공정 조항’인지 검토 만약 계약서에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같은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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