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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하여  개인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궁급해서요월화목금8시간수요일 오전근무 4시간토요일 오전근무 4시간주휴수당이

 개인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궁급해서요월화목금8시간수요일 오전근무 4시간토요일 오전근무 4시간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 형태는 월~금요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하는 형태시군요. 주휴수당은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은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월급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1. 총 소정근로시간 계산:

* 월, 화, 목, 금: 8시간 * 4일 = 32시간

* 수요일: 4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32 + 4 + 4 = 40시간

2.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므로, 1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3.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월급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개월은 약 4.34주로 계산합니다.

* 주당 총 유급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40 + 8 = 48시간

* 보통 월 유급시간은 주40시간노동울 하면 209시간으로 통상적으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관련 법률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2025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를 통해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