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면 엄마에게 양육권있다는 입증서류와 친부의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입양할수도 있고
더 더 나아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도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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