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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저는 승객으로 탑승한 상황이었고 기사님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날짜 이틀

저는 승객으로 탑승한 상황이었고 기사님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날짜 이틀 후에 비행기표를 예매해둔 상황이었는데사고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합의할 때 이걸 이야기하여 티켓 금액까지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환불 영수증같은 것도 필요하나요?(사고 난 다음날에 1주 후로 비행기를 미뤘다가 오늘 아예 취소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공제에서 소송하라고 할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걸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요..

합의할 때 예매 내역과 결제 내역을 확인시켜주고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기타 손해 금액을

같이 청구해서 달라고 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좋던싫던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