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공제에서 소송하라고 할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걸 물어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요..
합의할 때 예매 내역과 결제 내역을 확인시켜주고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기타 손해 금액을
같이 청구해서 달라고 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좋던싫던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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