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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특약 특약사항에 "임차인 외 거주금지한다(1인거주원칭,초과시 추가 임대료발생)" 이라는데 친구가 한 번

특약사항에 "임차인 외 거주금지한다(1인거주원칭,초과시 추가 임대료발생)" 이라는데 친구가 한 번 씩 와서 놀거나 자더라도 위반되는건가요?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한번씩 놀거나 자더라도 '거주'라고 볼 수 없기에

특약위반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