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동안 긴급여권 2번 발급 4월30일에 갑작스런 일본출장으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다녀왔어요. (6월10일 귀국) 그리고 6월24일
4월30일에 갑작스런 일본출장으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다녀왔어요. (6월10일 귀국) 그리고 6월24일 또 다시 태국을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렇게 금방 해외 나가게 될지 모르고 여권발급을 안해서, 또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이럴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긴급여권은 일정이 급한 경우 반복 발급이 가능하며, 단순히 2회 발급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분실이 잦을 경우에는 향후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블로그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기준, 단수 여권과 일반 여권의 차이,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